Q. 배당세금? 현금배당? 주식배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매수,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액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100주 보유, 주당 배당금 1달러, 현재가 10.5달러 가정할 경우 총 배당금은 100달러,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수는 100달러 ÷ 10.5달러 = 9.52주가 됩니다. 실제 받는 주식은 9주를 주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0.52주에 해당하는 금액(약 5.46달러)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회사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배당에 대한 공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