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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출할경우 이자가 너무 높으면 불법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대출할경우 이자가 너무 높으면 불법아닌가요? 제가 지인에게 너무 급해서 금리 20%로 약 천만원을 빌렸는데 막상 갚으려고보니 주변에서 너무 비싼금리라고해서요 이런경우 차용증을 써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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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인과 얘기를 해보셔야 할 거같아요.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 빌려준 사람이 결정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대부업체가 아니는 20%는 상당히 큰 이자이며, 1년이면 이자만 200만원입니다.

    차용증에 20%이상으로 이자가 책정되었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수 있으나 그 아래면 조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합의되시길 기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린 금리 20%는 법정 최고 금리에 해당하므로,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장을 설명하고 이자율 조정을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리는 20%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인끼리

      대출인데 20% 금리면 높은 편이긴 합니다.

    • 얼른 갚아버리거나 차용증을 무효로 한다고 해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는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까지는 불법적인 금리까진 아니고 법정최고금리에 해당 하는 만큼 법적으로 따진다면

      유리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시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법정 최고 금리가 정해져 있고, 현재는 최대 2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 금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속하지만 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금리가 20%를 초과했다면 불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적 조치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한테 천만원을 연간 20프로 금리로 빌린거면 너무 높긴하지만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이 20프로라 법정으론 문제가 없을거 같긴합니다 근데 지인이란 사람이 너무 하긴하네요

    년간 20프로로는 법으로 정해서 그 수준까진 받을수 있는걸 알고 지인도 20프로로 한거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저는 지인한테 말해서 조금만 낮쳐달라고 차라리 부탁을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이자제한법령을 살펴보면, 주요조문 중에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가 넘지 않으면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반적으로 대출시 이자가 너무 높으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 기관 등에서는 그런 법률이 효력을 미칠 것인데

    이게 사인간의 거래까지도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입니다. 지인 분이 20% 이하의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면 토스 같은 금융어플로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검색하시어 빠른 대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법정이자 최고이자율 자체가 20% 이기에

    지인분이 받은 금리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국내의 금전 대차의 경우 현행법상 최고 금리는 20% 입니다.

    20% 초과는 안되지만 20%는 가능합니다.

    물론 20%는 최고치라서 매우 높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차용시에 개인간에 그렇게 하기로 약정(계약)을 했다면 20%를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법정최고금리는 연20%로 설장되어있어 그 이상의 고금리를 진행할때는 불법입니다.만약 불합리한 불법이율을 적용받는다면 금감원에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현재 20%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 이자율은 20%로 그 이상 이자율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최고 이자율 이상의 금리는 차용증을 쓰더라도 불법이며 그 이상이자율을 요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미등록대부업자 기준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면 갚지 않으셔도 되며 갚은 부분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신용도에 따른 금리가 공지되므로 너무 높은 경우에 실행 안하시거나 철회기간 철회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20%까지는 합법적인 금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 대통령령으로 20%까지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일본 자금들이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는 방법을 찾거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알아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