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커피크리마 제조용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커피크리머 제조를 위한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HS코드 3501.90-1110, 8%) 적용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이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커피크리머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카제인이 실제로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된다면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한 카제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수입한 카제인이 커피크리머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관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제83조에 따르면,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이나 양도가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커피크리머 제조용으로 수입한 카제인에 대해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정확한 용도신청과 이후의 용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건전지로 작동하는 감각자극 제품, KC 인증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5V AAA 건전지로 작동하는 감각자극용 진동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이 KC 인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의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들은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과 전자파 방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이라도, 그 기능과 설계에 따라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끄는 기능만 있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밝기 조절이나 색상 변경 등 추가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를 고려하여 KC 인증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건전지 자체도 KC 인증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해당 건전지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건전지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전지를 제외하고 수입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전지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제품인 만큼, 전기안전과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류상 원산지와 달라도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발급 방식은 상업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표기되어 있다면, 실제로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의 원산지 정보 불일치는 수입국 세관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검증 절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서류에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상업서류에 다른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미 FTA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아태협정 적용 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 불일치한데 적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적용 시, 송장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가 다를 경우에도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른 업체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임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APTA에서도 수출자가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각 협정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LPG와 LNG 할당관세 연장,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농촌 주민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시가스와 LPG는 농촌 지역에서 주요 난방 연료로 사용되므로,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또한, 정부는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통해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역 흐름 측면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이 필요합니다.종합적으로, LNG와 LPG에 대한 할당관세 0% 연장은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 연장 여부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3813823833843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