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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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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관세사는 공무원쪽으로 속하나요?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전문직으로 분류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관세청과 같은 공공기관과 협력하지만, 민간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과는 다르며, 민간에서 활동하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 적합한 전공으로는 무역학, 국제통상학, 법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과 통관, 관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면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경우도 유리하며, 법적 이해가 필요한 관세사의 시험 준비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시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전공을 선택해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Q.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집권 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미 FTA는 양국 간의 합의로 체결된 조약이므로,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양국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하더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협정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러시아산 냉동육류의 싱가포르 경유 선용품 수입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서 냉동육류를 선용품용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검역증 문제로 인해 직접 부산으로 보내기 어려워 싱가포르를 경유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이때 냉동 컨테이너를 그대로 환적하여 부산으로 운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용품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부산항에서 직접 선박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환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의 환적 시 해당 국가의 검역 및 통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적 화물에 대해서도 검역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또한, 부산항에서의 선용품 공급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부산항은 선용품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절차가 잘 갖춰져 있으나, 각 항만 당국의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나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산 냉동육류를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부산항에서 선용품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수입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DG 미표기 위험물의 일반창고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G 표기 없이 위험물을 일반창고에 보관할 경우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약이나 가연성 액체와 같은 위험물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과 같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창고는 위험물 보관을 위한 특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수입자가 이러한 위험물을 모르고 일반창고에 보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수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관리 및 표기 준수는 수입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위험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수입 시 물품의 위험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DG 표기를 정확히 하여 적합한 보관 시설을 선택해야 합니다.
Q.  포워더의 IATA 자격과 항공사 직접 운임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포워더가 IATA Agent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로부터 직접 운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IATA Agent는 항공 운송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포워더로, 이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운임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소량 화물의 경우에도 항공사와 협력하여 유리한 운임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이 포워더에게 직접 운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IATA Agent 자격을 가진 포워더에게는 항공사가 직접 운임을 제공하며, 특정 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항공 운임 체계는 항공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화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각 항공사와의 협약을 잘 검토하고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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