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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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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COSCO 컨테이너 디텐션 계산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OSCO의 드라이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 프리타임이 10일 제공된다면, ETA(Estimated Time of Arrival)로부터 10일 이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하면 디텐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TA로부터 8일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디텐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디텐션 비용은 컨테이너를 터미널에서 반출한 후, 선사가 정한 프리타임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리타임 내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디텐션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타임 기간과 디텐션 요율은 선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COSCO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도에 민감한 립 제품 수출 시 리퍼 컨테이너 LCL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도에 민감한 립 제품을 수출할 때, 리퍼 컨테이너의 LCL(소량 화물) 운송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온도 조절이 필요하므로, FCL(풀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CL로는 여러 화주가 함께 이용하기에 각 화물의 온도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려워 리퍼 컨테이너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안으로는 공동 배송을 통해 온도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다른 화주와 함께 리퍼 컨테이너를 공유하거나, 특정 온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냉 포장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을 이용해 빠르게 배송하는 방식도 제품의 온도 민감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팔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 있는 지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구매 대행을 통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인이 개인 자격으로 구매한 물품을 귀하에게 배송해 주는 방식이라면,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때 귀하가 필요한 통관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 통관 고유부호나 사업자 통관번호를 준비하여 관세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개인-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수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관세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세 신고와 세금 관련 사항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입한 물품이 판매용이라면 법적으로 필요한 통관 절차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코피노와 이트란스의 기능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사에서 사용하는 코피노(COPINO)와 이트란스(eTrans)는 컨테이너 물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피노는 운송사가 터미널에 컨테이너 반출입을 사전에 통보하는 전자 문서로, 이를 통해 터미널은 효율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트란스는 이러한 코피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문서를 처리하고, 수출입 오더 정보 조회 및 검증, 전자문서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사는 전국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연계하여 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코피노는 특정한 전자 문서 형식으로서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트란스는 이러한 코피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문서의 처리와 관리, 그리고 수출입 관련 정보 조회 등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코피노는 개별 문서의 역할을, 이트란스는 이러한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중국과의 무역에서 APTA를 통한 관세 혜택 적용 가능성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무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활용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을 촉진합니다.AP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이 APTA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비원산지 재료가 총 본선인도가격의 55% 이하), 역내 누적 부가가치기준(60% 이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제품이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AP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 전에 해당 품목이 양허 대상인지 확인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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