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신통한오릭스43
신통한오릭스43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팔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탁판매만 진행하다가 해외쪽으로도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지인이 있어서 지인에게 중국 도매몰 (1688, 타오바오 등)에서 지인이 구매를 해줘서

한국으로 배송해주면 제가 한국에서 물건을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의문점은

지인은 저에게(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일을 할때 사업자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배송 받을때 저만 관세라던가 사업자 통관번호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물건을 들여올때

개인-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로 물건을 받아서 국내에서 판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구매 대행을 통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인이 개인 자격으로 구매한 물품을 귀하에게 배송해 주는 방식이라면,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때 귀하가 필요한 통관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 통관 고유부호나 사업자 통관번호를 준비하여 관세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개인-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수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관세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세 신고와 세금 관련 사항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입한 물품이 판매용이라면 법적으로 필요한 통관 절차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