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드코인 관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이나 은으로 만든 코인, 특히 '골드코인처럼 특이한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꽤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면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금화가 법정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유통되는 국가의 공식 화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화는 투자 목적이나 수집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관세 면제가 인정된 사례로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수여되는 메달이나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면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전에 세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원산지 표시, 실수 없이 정확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 신뢰와 법적 책임이 걸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옵션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데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산 대신 '한국산이나 '대한민국산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모든 구성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정보를 이미지로 첨부하거나, 제품 포장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원산지 표시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2조는 보세운송업자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세운송업자,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공급하는 자,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자 등을 포함합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한 중소 물류업체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등록 절차를 간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의 단속을 받았고, 결국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등록 요건 중 하나인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먼저 취득한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Q.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꿀팁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에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계약서, 권리사용료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진행되며,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관의 조사나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누락은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수입자의 신고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해당 권리사용료가 명백히 규정된 사항이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로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세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거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은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구성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세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조사 통지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