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관세 협정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출시 달라진 관세율과 실무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관세협정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품목은 즉시 철폐되지만 기술 집약도가 낮은 범용 칩은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hs 코드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품목분류 해석 차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통관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품목분류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 규정에 맞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품 단계에서 제3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으면 세율 혜택이 제한됩니다. 서류 작성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와 규격수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세부 품목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 혼합신고 시 품목별 세율 차이로 인한 계산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Q. 관세법 몰수 제외 대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82조에서 말하는 몰수는 밀수입품이나 법 위반 물품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에 신고하고 반입한 외국물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밀수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반입 신고만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관 감시하에 있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상 수입 제한 품목인데 이를 속여 반입했다면 밀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반입 자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밀수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
Q. 애플에게 트럼프 정권이 미국 내 제조 시설 유지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건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산지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경유 과정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포장이나 라벨만 바꾼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은 생산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뤄졌는지를 hs코드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 비율이나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베트남에서 단순 재포장만 했다면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베트남산으로 신고하면 우회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 전 원재료와 제조 공정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fta 원산지 결정 기준표와 실제 가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또 공급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믿지 말고, 공정 설명서와 생산 증빙 자료까지 받아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외국환 거래 정기검사와 불법 외환 단속 강화가 무역 업무에 주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환 거래 정기검사는 금융거래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무역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제출하는 송금서류와 원산지 자료, 계약서 등 모든 증빙을 더 꼼꼼히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 강화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외환 유출입을 겨냥하므로 거래금액과 목적, 상대방 신원 확인이 부족하면 제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사전 준비로는 은행이나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인보이스와 선하증권, 통관서류 간 금액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결제 경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외 계좌 사용 시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미흡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통상적인 거래라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