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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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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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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율 급등으로 기존 계약금까지 재협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미 선적이 끝난 물량까지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건 통상적인 무역 관행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과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적 후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시점이 명확하다면 바이어의 일방적 요구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발효 전인지 후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이라면 관세 인상 사유로 계약을 수정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서면으로 계약 조항과 이행 상황을 정리해 통보하고, 불이익 없이 인도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장기 거래를 고려해 일부 조건 조정이나 결제 방식 변경을 협의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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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 협정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출시 달라진 관세율과 실무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관세협정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품목은 즉시 철폐되지만 기술 집약도가 낮은 범용 칩은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hs 코드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품목분류 해석 차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통관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품목분류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 규정에 맞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품 단계에서 제3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으면 세율 혜택이 제한됩니다. 서류 작성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와 규격수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세부 품목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 혼합신고 시 품목별 세율 차이로 인한 계산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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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 몰수 제외 대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82조에서 말하는 몰수는 밀수입품이나 법 위반 물품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에 신고하고 반입한 외국물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밀수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반입 신고만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관 감시하에 있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상 수입 제한 품목인데 이를 속여 반입했다면 밀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반입 자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밀수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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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플에게 트럼프 정권이 미국 내 제조 시설 유지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건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산지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경유 과정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포장이나 라벨만 바꾼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은 생산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뤄졌는지를 hs코드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 비율이나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베트남에서 단순 재포장만 했다면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베트남산으로 신고하면 우회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 전 원재료와 제조 공정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fta 원산지 결정 기준표와 실제 가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또 공급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믿지 말고, 공정 설명서와 생산 증빙 자료까지 받아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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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일부 품목은 15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세율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eu와의 협상에서는 환경기준 부합 제품에 한해 저율 적용 폭이 확대됐고 일본과는 특정 원재료 상호인정으로 수입 시 인증 절차가 단순화됐습니다. apec 차원에서는 통관 단일창구 활용이 확대돼 회원국 간 서류 양식과 전송 표준이 통일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hs코드 변경 공지가 협정 발효 전후로 집중되므로 최신 개정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전자서류 제출 시 상대국 요구 데이터 필드를 누락 없이 채워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빙의 디지털 서명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서 송부 전 검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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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관세긴급 관세 부과 시 기업이 고관세 품목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나 긴급관세가 발효되면 시간 싸움이 됩니다. 먼저 품목분류 체계와 hs코드 기준을 즉시 점검해야 하며 통관 이력과 현재 수입 중인 품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세관이나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지와 관세율 변경 고시를 자동 수집해주는 모니터링 툴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rp나 무역관리 프로그램에 관세율 변동 알림 기능을 연동하면 품목별 세율 변화가 뜨는 즉시 구매팀과 영업팀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관세가 급등한 품목은 대체 공급선이나 원산지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예외 품목 지정이나 유예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협정 관세 자격 검증 절차를 별도로 가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화하면 관세 변동에도 즉각적인 손익 분석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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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코드와 적하목록 불일치는 관세 추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긴장도가 높습니다. 우선 품목분류 단계에서 물품의 재질 용도 규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하목록 입력 시에는 선하증권 번호와 포장단위 수량이 상업송장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신고필증 발급 전 마지막으로 서류 간 중복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출입자와 통관대리인 간에는 물품 설명서나 샘플 사진을 공유해 관세사가 분류를 재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두는 게 좋습니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이를 바로 반영해 수정 신고를 하고 운송주선인과는 선적 전 hs코드와 물품명 검토를 마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 수리 후라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세관의 질의 가능성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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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환 거래 정기검사와 불법 외환 단속 강화가 무역 업무에 주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환 거래 정기검사는 금융거래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무역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제출하는 송금서류와 원산지 자료, 계약서 등 모든 증빙을 더 꼼꼼히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 강화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외환 유출입을 겨냥하므로 거래금액과 목적, 상대방 신원 확인이 부족하면 제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사전 준비로는 은행이나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인보이스와 선하증권, 통관서류 간 금액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결제 경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외 계좌 사용 시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미흡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통상적인 거래라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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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는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라는 기구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틀을 갖추고 있지만 회원국이 자국 법과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강제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미국처럼 거대 경제권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판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 판정을 바로 이행시키는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소기구 판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이 지연됐습니다 회원국 동의 없이 군사나 경제 제재를 바로 집행할 권한도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설득과 합의밖에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경제국이 규칙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WTO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정치적 협상이나 양자 합의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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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화로 금액을 표시했는데 지급은 다른 통화로 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의 환율을 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일의 은행 매매기준율이나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합의하면 그날의 공식 환율이 쓰입니다. 하지만 지급일 기준으로 하자고 정하면 결제 시점 환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는 적용 환율 산출 방식과 참조 기관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기준일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어느 쪽 책임인지 분명해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변동 폭 이상 차이가 나면 재협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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