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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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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누를 원재료로 해서 꽃 모양으로만 성형된 경우라면 통상 제3401호 비누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막대 모양 케이크 모양 주형 모양으로 만든 비누와 비누 성분이 포함된 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비누 성분에 플라스틱이나 직물 등 다른 재질을 섞어 인조 꽃 형태로 만든 경우라면 제6702호 인조 꽃류로 보는 것이 관세청 분류 기준에 맞습니다. 세율 차이는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비누류는 대체로 기본세율이 낮은 편이고 인조 꽃류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 통관에서는 외관 재질 구성 비율 가공 방식 등을 종합해 판정하므로 단순히 재료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HS코드 부여를 위해서는 견본과 세부 제작 내역을 갖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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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레저용 칼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과 요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레저용 칼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단순 통관만으로는 반입이 어렵습니다. 품목번호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목적 칼은 8211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별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식품 조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하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상 도검에 해당하면 지방경찰청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군수 목적이나 특수 사양이 포함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 허가도 요구됩니다. 세관장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통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 관세청 세관장확인 고시 별표를 확인하고 각 소관 부처에 미리 요건과 절차를 문의해 허가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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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용도세율 신청 가능 품목과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은 같은 품목이라도 쓰임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세율이 낮은 용도로 쓰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련 조항에서 용도별로 세율 차등을 두는 품목들이며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수입신고 시점부터 수리 전까지 가능하며 물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과 사용장소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아직 반출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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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 시 요건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전시장에 시식용 식품을 들여오려면 세관과 식약처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식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략할 수 없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식약처 규정에서는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는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나 행사에서 홍보 또는 시식용으로 쓸 목적으로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 신고하는 식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물품은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결국 요건확인 단계에서 해당 식품이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수입식품처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박람회 전시용임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FTA는 이미 발효된 협정이라 기본적으로 함부로 바꾸기 어렵지만 필요하면 양국이 합의해 개정 협상을 열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통보만으로 조건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정식 절차와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제안하는 건 가능하되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세율을 15퍼센트로 맞춘다는 건 표현만 보면 서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방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품목만 15퍼센트를 맞출 수도 있고 전체 품목에 일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상호관세 15퍼센트라고 하면 모든 수출입품이 똑같이 15퍼센트를 내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소재, 부품, 장비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 정부는 시장 조사와 기술 개발 비용 지원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까지 여러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보험공사는 거래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여주는 보험상품을 제공해 중소기업도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해외 전시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접 계약 기회를 넓혀줍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통관 절차를 단축하는 전자 시스템을 제공해 긴급 수출 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지원 제도를 기업 특성과 목표 시장에 맞춰 골라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다면 정치적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과 현지 마케팅 지원을 묶어 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진출 시에는 기술 인증과 표준 적합성 평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글로벌 물류유통 재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동맹이 재편되면 해운사 간의 협력 구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던 선적공간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노선 구조가 바뀌면 특정 항로의 운송 시간이 길어지거나 환적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운임 체계도 변동성이 커져서 장기 계약의 유리함이 줄어들고 단기 시황에 따라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비스 구조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의 직항 노선이 사라지고 대신 허브항을 중심으로 한 집중 운송이 늘어나 물류 리드타임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무역기업은 주요 동맹의 재편 계획과 노선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량 분산, 복수 선사 계약, 선적 시기 조정 등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대형 화주는 운임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물량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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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선박 대체연료 도입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어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체연료 선박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운임 구조가 흔들립니다. LNG나 메탄올은 초기 설비 투자와 연료비가 기존 중유 대비 높아서 단기적으로 운임 인상 압력이 커집니다. 연료 저장 방식이 달라 적재 공간 일부를 연료 탱크로 써야 하니 같은 크기의 선박이라도 실질 선적 가능 물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계약 조건도 바뀌는데 연료비 변동 조항이나 환경규제 대응 비용 분담 규정이 새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결국 화주 입장에서는 운송비 절감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선사는 친환경 선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기업은 조달 전략과 물류 계획을 연료 전환 속도에 맞춰 재편하고 대체연료 인프라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운임 변동 리스크를 장기계약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극지 항로를 활용한 물류 전략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북극해 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 경로보다 거리가 짧아져서 운송 기간이 크게 줄고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구간에서는 물류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다만 빙해 구간의 항해 안전성 문제와 불안정한 기상 조건, 얼음 파손 장비를 갖춘 특수선박 투입 비용이 부담입니다. 보험료도 일반 항로보다 높게 책정되고 국제 환경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라 단순 비용 절감만 보고 진입하면 위험합니다. 무역기업 입장에서는 단독 운항보다 공동 운항이나 얼음예보 데이터 공유 같은 협력 모델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 극지 전문 선사와의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운송 슬롯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시 활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부딪히는 가장 큰 벽 중 하나가 결제 안정성과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출보험공사나 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을 활용하면 거래대금 미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해외투자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초기 진출 자금 마련에 도움됩니다.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지 인프라나 생산설비 구축 시 유용하며,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같은 기관도 보증과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장 기반 거래를 통해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지 정부와의 공동투자 펀드나 ODA 연계사업을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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