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행사용 비누꽃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에서 어떤 HS코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 인조꽃이나 비누류와 세율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누를 원재료로 해서 꽃 모양으로만 성형된 경우라면 통상 제3401호 비누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막대 모양 케이크 모양 주형 모양으로 만든 비누와 비누 성분이 포함된 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비누 성분에 플라스틱이나 직물 등 다른 재질을 섞어 인조 꽃 형태로 만든 경우라면 제6702호 인조 꽃류로 보는 것이 관세청 분류 기준에 맞습니다. 세율 차이는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비누류는 대체로 기본세율이 낮은 편이고 인조 꽃류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 통관에서는 외관 재질 구성 비율 가공 방식 등을 종합해 판정하므로 단순히 재료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HS코드 부여를 위해서는 견본과 세부 제작 내역을 갖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비누꽃의 경우에는 HS code 3401.20-0000에 분류될 듯하며 그밖의 모양의 비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번은 기본관세 8%, WTO 협정세율 6.5%이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은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경우에는 보통은 6702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FTA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냥 일반 통관의 경우 비누꽃이 관세율이 낮으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점검을 하여야되지만 대부분 FTA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의 세율을 0%로 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누로 만든 꽃은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비누로만 만든 꽃이라면 3401.11-9000호 또는 3401.19-1090호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기본관세 8%, WTO 협정관세 6.5%입니다.
비누 외에 다른 재질이 포함된 꽃이라 6702.90-9000호에 분류됩니다. 세율은 기본관세 8%, WTO협정관세 13%입니다.
hs code분류는 물품의 용도, 재질, 특성, 형태,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누로 만든 조화의 경우 제6702.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분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설명 :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꽃과 프리저브드 처리한 카스피아를 종이로 감싸 편지봉투와 함께 소매포장 한 것
- 용도 : 관상용
- 규격/중량 : 10×30cm/9g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