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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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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행사용 비누꽃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청 품목분류 기준에서 어떤 HS코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 인조꽃이나 비누류와 세율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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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누를 원재료로 해서 꽃 모양으로만 성형된 경우라면 통상 제3401호 비누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막대 모양 케이크 모양 주형 모양으로 만든 비누와 비누 성분이 포함된 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비누 성분에 플라스틱이나 직물 등 다른 재질을 섞어 인조 꽃 형태로 만든 경우라면 제6702호 인조 꽃류로 보는 것이 관세청 분류 기준에 맞습니다. 세율 차이는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비누류는 대체로 기본세율이 낮은 편이고 인조 꽃류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 통관에서는 외관 재질 구성 비율 가공 방식 등을 종합해 판정하므로 단순히 재료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HS코드 부여를 위해서는 견본과 세부 제작 내역을 갖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비누꽃의 경우에는 HS code 3401.20-0000에 분류될 듯하며 그밖의 모양의 비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번은 기본관세 8%, WTO 협정세율 6.5%이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은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경우에는 보통은 6702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FTA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냥 일반 통관의 경우 비누꽃이 관세율이 낮으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점검을 하여야되지만 대부분 FTA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의 세율을 0%로 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누로 만든 꽃은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비누로만 만든 꽃이라면 3401.11-9000호 또는 3401.19-1090호로 분류됩니다. 세율은 기본관세 8%, WTO 협정관세 6.5%입니다.

    비누 외에 다른 재질이 포함된 꽃이라 6702.90-9000호에 분류됩니다. 세율은 기본관세 8%, WTO협정관세 13%입니다.

    hs code분류는 물품의 용도, 재질, 특성, 형태,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누로 만든 조화의 경우 제6702.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분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설명 :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꽃과 프리저브드 처리한 카스피아를 종이로 감싸 편지봉투와 함께 소매포장 한 것

    - 용도 : 관상용

    - 규격/중량 : 10×30cm/9g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