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꽃 조화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외국에서 비누꽃 조화를 수입하려고 할 때,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장품법 관련 요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누꽃을 단순 장식용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비누로 사용할 수 있다면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제조·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필증 사본(신규 수입자 또는 변경시제출)
2)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전자문서)
- 품목코드 작성시 신설 및 변경된 종별코드 3종 사용
가) T026(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나) T096(흑채)
다) T212(제모왁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안내
지난 20♡ 12월 31일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2019.12.31 시행)에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품목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화장품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동 품목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접수 및 발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일자 : 2019년 12월 1일(일)부터 가능
나. 대상품목 :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다. 주요내용
1) 구비서류
- 제조·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필증 사본(신규 수입자 또는 변경시제출)
2)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전자문서)
- 품목코드 작성시 신설 및 변경된 종별코드 3종 사용
가) T026(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나) T096(흑채)
다) T212(제모왁스)
(* 의수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주요사업->표준통관예정보고->화장품 참고)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HSK 6702.90-9000 (기타 재료로 만든 인조 꽃)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품목분류 유사사례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누꽃의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 신고시에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확인한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비누꽃 제품에 대하여는 6702.90호로 분류할 수 있으녀 비누꽃의 경우 관상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화장품 법에 의한 요건은 요청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품의 성상 외관 등에 따라 비누로의 용도가 더 중요한 기능인 겨웅 비누의 수입 요건이 구비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6702호의 분류 참고 내용입니다.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사례로 비누꽃이 비누가 아닌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제6702호)로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이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누꽃의 경우 화장품법상 대상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m.blog.naver.com/dmk2018/22213825877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누꽃 조화의 경우 HS code 3401.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번의 경우 관세는 6.5%(WTO 협정세율) 그리고 부가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비누꽃 조화는 조화로 분류하기보다는 비누를 침투시킨 종이/워딩/펠트/부직포 등으로 분류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HSK 3401.19-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대로 해당 세번은 비누로 분류되는 코드이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이 없이는 수입이 어려운점과 FTA 체결 대상국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누꽃은 본질적 특성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누꽃의 경합가능한 세번은 3401.19-1090호, 6702.90-9000호입니다.
해당세번에는 모두 화장품법 관련 요건은 없습니다.
34류의 다른호에 분류되거나 33류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물품의 정확한 용도, 재질, 형태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세번분류는 어렵습니다.
참고 사례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누꽃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질이 비누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화장품 관련 수입요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에 영업신고 후 수입신고 건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통관 후 제조판매이력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