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누를 허가없이 판매하면 불법이죠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10000002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