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제 비누 인터넷 판매 질문드립니다.
비누 공방으로부터 수제비누를 공급받아 판매를 하려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비누 공방으로부터 OEM 생산을 하여 제품 명, 브랜드명을 저희 이름으로 바꾸고 제조사는 비누 공방으로 표기할 시에도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생산을 하여
제품 명과 브랜드명을 판매측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제조사를 비누 공방으로 표기할 경우,
관련 법적 절차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등록: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장의 위치, 제조업 종류, 대표자 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 절차입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OEM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시스템(QMS) 구축이 필요합니다. ISO 9001 등 국제 표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전성 관리: 제품의 안전성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명칭 등록: 제품 명과 브랜드 명을 저희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브랜드 명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 브랜드 명칭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조사 표기: 제조사를 비누 공방으로 표기할 경우, 이는 제조업 등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확한 표기 방법은 제조업 등록 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EM 생산을 하여 제품 명과 브랜드 명을 판매측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제조사를 비누 공방으로 표기할 경우, 관련 법적 절차와 자격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등록,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성 관리, 브랜드 명칭 등록, 제조사 표기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제 비누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규제에 따라 수제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수제 비누 판매 시 자격증 관련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수제 비누: 일반적으로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수제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야 하며,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 과정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면비누와 일반적인 비누: 일반적인 세면용 비누가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OEM 생산 후 브랜드명 변경 시
OEM 생산: 비누 공방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비누를 공급받아,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제조사를 공방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면 화장품 제조업체로 등록하고 판매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나 제품명, 성분명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통 등록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 비누가 화장품으로 간주된다면 관련 법규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 전에 화장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수제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나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수제비누를 판매하려면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OEM 생산을 통해 제품 명과 브랜드명을 변경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제조사는 비누 공방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과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