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제 비누만들기 키트 판매시 신고를 해야할까요?
비누 만들기 키트를 판매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하고 기긴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누 만들기 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제조업 신고
비누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조업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제조업 신고서, 제조 시설 명세서, 제조 방법 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비누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시에는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서, 책임 판매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비누 만들기 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 신고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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