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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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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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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통관 서류는 법적ㅇ로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거래에서 쓰이는 계약서나 인보이스 같은 서류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세관이 사후검증을 할 때 핵심 근거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는 세관이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로만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어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파일이 훼손되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관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관 매체가 바뀌더라도 내용과 진본성은 유지돼야 하고 열람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나 세율 적용에 필요한 자료는 협정별로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FTA별 규정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잡아두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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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가 들어오면 세관은 모든 화물을 똑같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전산에 축적된 위험관리시스템에서 화주나 운송경로, 품목별 위반 사례 같은 정보를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건을 우선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서류와 실제 물품이 달랐던 이력이 있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된 경우, 통상적으로 불법 반입 시도가 많은 품목이면 현품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FTA 특혜 적용이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서류 진위나 원산지 확인 차원에서 검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조건의 물품을 반복 수입해온 업체라도 갑작스럽게 거래처나 운송 경로가 바뀌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고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산 선별과 세관 직원의 판단이 합쳐져 검사 대상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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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공간 부족 시 장기계약과 스팟계약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 급등하거나 선적공간이 부족한 시기엔 선택이 더 복잡해집니다. 장기계약은 안정적으로 일정 공간과 운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운임이 급락하면 오히려 높은 단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면 스팟계약은 시세 변동을 활용해 저렴하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는 공간을 구하기조차 어렵고 운임이 예측 불가하게 오릅니다. 물동량이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이라면 장기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출하 시점이 불규칙하거나 물량이 적다면 스팟계약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일부 기업은 장기계약을 최소 물량만 체결해 기본 운송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스팟으로 대응하는 혼합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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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전시회 참가 후 수출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전시회 끝나고 바로 성과를 정리하려면 우선 현장에서 모인 명함과 상담 메모를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관심 제품군, 상담 분위기, 구매 의향 정도를 기록해두면 이후 분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담 건수나 계약 의향 건수처럼 숫자로 바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엑셀이나 CRM에 넣어 비교하면 되고, 샘플 발송률이나 응답 회신 속도 같은 건 후속 관리 성실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 전시회 전 목표와 실제 성과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한 시장이 아닌 지역에서만 상담이 몰렸다면 홍보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여비 대비 예상 매출, 경쟁사 부스 방문 기록, 바이어 피드백 등도 함께 검토하면 다음 참가 전략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분석 과정에서 모든 지표를 한 장의 리포트로 묶어 두면 이후 다른 전시회 준비에도 바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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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미국은 고나세 더올리면서 경기진작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올리면서 경기 부양을 동시에 한다는 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높은 관세는 해외 경쟁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수단이고, 미래산업 투자 확대는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에이아이 같은 분야는 기술 주도권이 경제 패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적극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특히 관세가 높아진 품목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면 미래산업 투자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키웁니다. 문제는 미국의 산업정책이 자국 중심이라 동반 성장보다는 선별 협력이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 기술력과 협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파급 효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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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100%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외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장기적 전망에 긍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두 회사의 미국 내 판매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고 미국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 조건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상황에서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신뢰 확보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리스크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규제나 무역 장벽에 덜 휘둘리고 공급망 차질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도 산업 특성상 미국이 전략적 소비 시장이자 규제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현지 투자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산업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 집약도와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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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부과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 생산 반도체에 100퍼센트 관세를 예고했고 미국 내 생산이나 투자 약속 기업은 일부 예외로 거론됐습니다. 시행 범위와 기준은 아직 모호해 시장 혼선이 커졌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완성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은 라인에 부담이 늘고 역외 우회 조달도 차단될 위험이 큽니다. 규정 불확실성과 보복 관세 리스크도 구조적 위협입니다. 투자자는 미국 내 생산 능력 보유 기업과 소재 장비 내수 수혜주 비중을 높이고 달러 기준 현금 비중을 키워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확대와 고객 다변화가 기술주 불확실성 완화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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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위스와 미국 관세 협상 변화가 우리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위스가 미국과 관세 협상안을 손질했다는 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스위스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세율 조건이 완화되면 경쟁 품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정밀화학처럼 스위스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 점유율이 조금씩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위스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와의 경쟁 구도는 오히려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역은 결국 시장 점유율 싸움이라 이런 변화가 간접적인 파급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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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CBP가 특정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협정 양식이나 자율양식 모두 비교적 간단한 기재사항과 서명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생산공정별 세부 자료와 원재료 구매 증빙까지 함께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기재 항목 누락이나 불명확한 품목설명은 바로 반려될 수 있고 제출 시점도 선적 전 사전 제출을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증명서 서명 주체의 자격 검증도 강화돼 수출자나 생산자가 아닌 단순 유통업자가 서명한 경우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BP가 현장 검증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류만 맞춰 제출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원산지 판정기준 해석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니 증빙 체계를 사전에 재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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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에서 CIF로 바꾸면 흐름이 꽤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이어 몫이지만 CIF로 가면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해상운임이 들쭉날쭉하고 보험료도 인상된 상황이면 이 추가 부담이 곧바로 원가에 반영됩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경우 CIF 조건에서는 운송비와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돼 관세 과세가격이 높아집니다. 관세율이 같은 품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실무에서는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선 운송비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수출자 쪽에서는 계약단가와 마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환율 변동까지 얹히면 부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운송사 견적, 보험료 수준, 해당 품목의 관세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유불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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