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신고가 들어오면 세관은 모든 화물을 똑같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전산에 축적된 위험관리시스템에서 화주나 운송경로, 품목별 위반 사례 같은 정보를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건을 우선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서류와 실제 물품이 달랐던 이력이 있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된 경우, 통상적으로 불법 반입 시도가 많은 품목이면 현품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FTA 특혜 적용이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서류 진위나 원산지 확인 차원에서 검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 조건의 물품을 반복 수입해온 업체라도 갑작스럽게 거래처나 운송 경로가 바뀌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고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산 선별과 세관 직원의 판단이 합쳐져 검사 대상이 최종 결정됩니다.
Q. 선적공간 부족 시 장기계약과 스팟계약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 급등하거나 선적공간이 부족한 시기엔 선택이 더 복잡해집니다. 장기계약은 안정적으로 일정 공간과 운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운임이 급락하면 오히려 높은 단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면 스팟계약은 시세 변동을 활용해 저렴하게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는 공간을 구하기조차 어렵고 운임이 예측 불가하게 오릅니다. 물동량이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이라면 장기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출하 시점이 불규칙하거나 물량이 적다면 스팟계약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일부 기업은 장기계약을 최소 물량만 체결해 기본 운송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스팟으로 대응하는 혼합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외전시회 참가 후 수출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전시회 끝나고 바로 성과를 정리하려면 우선 현장에서 모인 명함과 상담 메모를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관심 제품군, 상담 분위기, 구매 의향 정도를 기록해두면 이후 분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담 건수나 계약 의향 건수처럼 숫자로 바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엑셀이나 CRM에 넣어 비교하면 되고, 샘플 발송률이나 응답 회신 속도 같은 건 후속 관리 성실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 전시회 전 목표와 실제 성과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한 시장이 아닌 지역에서만 상담이 몰렸다면 홍보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여비 대비 예상 매출, 경쟁사 부스 방문 기록, 바이어 피드백 등도 함께 검토하면 다음 참가 전략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분석 과정에서 모든 지표를 한 장의 리포트로 묶어 두면 이후 다른 전시회 준비에도 바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에서 CIF로 바꾸면 흐름이 꽤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이어 몫이지만 CIF로 가면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해상운임이 들쭉날쭉하고 보험료도 인상된 상황이면 이 추가 부담이 곧바로 원가에 반영됩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경우 CIF 조건에서는 운송비와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돼 관세 과세가격이 높아집니다. 관세율이 같은 품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실무에서는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선 운송비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수출자 쪽에서는 계약단가와 마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환율 변동까지 얹히면 부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운송사 견적, 보험료 수준, 해당 품목의 관세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유불리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