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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FOB 조건으로 진행하던 거래를 바이어가 CIF로 바꾸자고 하는데 현시점에서 관세 리스크와 운송비 상승이 겹쳐서 규칙 변경이 실제 비용 있다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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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에서 CIF로 바꾸면 흐름이 꽤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이어 몫이지만 CIF로 가면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해상운임이 들쭉날쭉하고 보험료도 인상된 상황이면 이 추가 부담이 곧바로 원가에 반영됩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경우 CIF 조건에서는 운송비와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돼 관세 과세가격이 높아집니다. 관세율이 같은 품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실무에서는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선 운송비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수출자 쪽에서는 계약단가와 마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환율 변동까지 얹히면 부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운송사 견적, 보험료 수준, 해당 품목의 관세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유불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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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나 CIF는 일단 매도인이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운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CIF조건을 반영한다면 해당 운임에 대한 상승분을 충분히 거래가격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과는 별개로 관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관세분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에서 cif로 전환하면 판매자가 해상운임과 보험을 부담하므로 운송비와 보험료 상승분이 바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최근 해상운임 변동성이 커서 선적 시점 운임이 계약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고, 보험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cif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 책임이 확대되므로, 운임보험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할증료나 부대비용까지 반영해 손익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단 관세는 FOB, CIF 모두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변경되는 점이 없습니다. 다만, 운송 및 보험과 관련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러우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운송비 및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넉넉한 금액으로 CIF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