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지속 10년이 지난후 결혼전 내가 마련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Q. 전세 계약서 오타 정정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서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실제와 일치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소 기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다른 당사자들(임대인, 은행,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