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어머니, 자녀 분이 안 계신다면, 상속포기 절차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니면 한정승인 절차).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이와 함께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으니,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셨는지요?B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B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 C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C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B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B의 무죄 입증 활동에 주력한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C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A 또는 B의 무죄가 밝혀졌다고 하여 C의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