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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폐업 후 발송한 공문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였더라도 법인이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인적사항, 주소 등의 기재가 실제와 동일하다면 공문과 관련된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도 같이 챙겨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이상,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권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셨는지요.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만료시에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어머니, 자녀 분이 안 계신다면, 상속포기 절차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니면 한정승인 절차).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이와 함께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으니,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 절차 진행 권한은 재판부에게 있기 때문에, 위 드러난 상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이 오기 전에 가급적 조속히질문하신 분의 입장을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셨는지요?B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B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 C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C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B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B의 무죄 입증 활동에 주력한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C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A 또는 B의 무죄가 밝혀졌다고 하여 C의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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