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인 경우 해당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살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민법상 조합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판례는 민법 제720조 규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5다4957 판결)."동업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동업관계의 해지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업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므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폰으로 뭘하고 있는지, 인터넷기록 이런거 휴대폰대리점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리점의 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거해서만 타인의 통신내용,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