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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사망후 상속 승계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면,피상속인의 채무(빚)도 상속하게 됩니다. 통상 선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뉴스 링크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뉴스기사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단순 사실 전달의 기사(부고 기사, 주식시세 전달, 날씨 기사 등)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아니하나 그 외에는 법의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료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단순 링크 방식만 허용되는데, 이는 URL을 추가하여 그 기사가 있는 웹사이트 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 링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웹페이지의 이름과 기사의 제목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즉, 기사 제목 외에 기사 내용이 곧바로 보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사기죄의 성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변제 자력 없이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합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만일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기 성립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Q.  오송금 반환 소송 소액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고소에 따른 법적 처벌 가능성 여부를 궁금해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론상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워낙 소액이고 상대방의 예금 계좌에 다른 예금 금원도 섞여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사기당한건지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적 손해 등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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