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스 링크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뉴스기사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단순 사실 전달의 기사(부고 기사, 주식시세 전달, 날씨 기사 등)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아니하나 그 외에는 법의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료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단순 링크 방식만 허용되는데, 이는 URL을 추가하여 그 기사가 있는 웹사이트 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 링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웹페이지의 이름과 기사의 제목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즉, 기사 제목 외에 기사 내용이 곧바로 보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