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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남생이96
쾌활한남생이96

집앞 공사시 길을 막으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집앞에서 병원증축공사를하고있는데

저희 집이 1층은 미용실을 하고있습니다

본인들 소유땅이라고 배려를 전혀안해주네요

그치만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몇십년이상을 다니는길이였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사한다고 길을 한사람겨우지나가듯이 위험하게 내주는게 가능한가요

저전봇대사이를 통과해서 낑기듯이 들어가야됩니다

단골손님만 겨우 저사이를 오다싶이하는데 ..

이정도면 영업방해이지않나요?

본인들 땅이라 공사하는건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길을 이렇게 해놓는건 정말아니지않나요? 공사측에 위험하지않게 길확보해달라해도 이런식이니..

사진첨부하겠습니다 ! 해결책이궁금합니다

힘없는사람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는건지..스트레스받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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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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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반 사정을 모두 드러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리를 소개해드리자면,

    해당 부분이 오랫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로로 제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형법상 '교통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통로 이외에 다른 통행로가 없는지 등의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통로 토지가 위 공사 시공사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위의 경우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어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