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에 맞지않는 계약사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는 제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합격해서 대면했는데 오케이 하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으로 앞으로 20년동안 제빵 레시피를 다른회사에 가더라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위반시에는 10억을 배상한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빵 레시피는 거의 비슷하고 인터넷에도 돌고돌아 거의 오픈되어있다고 해도 무방해서 특허도 내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계약사항들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할 것인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살필 것입니다.
또한 10억 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 범위를 기초로 하여 재판부 직권으로 감액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동안 제빵 레시피를 다른회사에 가더라도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위반시에는 10억을 배상한다는 내용" - 이 계약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응 계약서에 들어간 이상 회사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위반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은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효력이 없어 위반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이상 계약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저히 불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일부또 전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