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새로 창업을 하는 피자 매장에 입사하여 퇴사를 결정하여 얘기를 했는데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내용은 근무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를 재직시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사외에 유출하여 사업에 피해를 입힐시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특허가 있는 것들이 없고 특이점은 네모난 피자라는것과 토마토소스입니다 다른것들은 제가 이전에 매장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헤서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네모난 피자도 벌써 여러 군데에서 매장들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네모난 형태에 피자 매장을 차리면 문제가 될까요?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위에 밑줄친 부분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비밀유지 계약서의 비밀 유지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분명하게 비밀 유지의 대상의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사각형 형태의 피자를 제작하는 것만으로 비밀 유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공개가 될 경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비밀 정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 기재되내용을 보면, "근무 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요건입니다.
네모난 피자 및 토마토 소스가 특허사유가 아니거나 다른 매장에서도 동일한 피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유는 별개로 하고, 이를 활용하여 위 회사 근처에 창업을 하여 피해를 끼친 경우, 위 계약서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