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새로 창업을 하는 피자 매장에 입사하여 퇴사를 결정하여 얘기를 했는데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내용은 근무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를 재직시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사외에 유출하여 사업에 피해를 입힐시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특허가 있는 것들이 없고 특이점은 네모난 피자라는것과 토마토소스입니다 다른것들은 제가 이전에 매장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헤서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네모난 피자도 벌써 여러 군데에서 매장들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네모난 형태에 피자 매장을 차리면 문제가 될까요?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위에 밑줄친 부분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