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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직박구리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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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의 문제로 서약서 함구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자영업 10년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 본사와의 문제가 생겨 일부 금액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보내 줬는데 거기에는


1. ㅇㅇㅇ원을 환불해 주겠다

2.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

3. 이 서약서 내용에 대하여 함구하겠다

4. 본사 물품에 대해 ㅇ개월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등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3번 문구에 대해서는 이 확인서를 남한테 보여 주지 않으면 된다! 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 사건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로 이해하고 계시더라구요


이 사건에 대한 함구가 아닌 서약서에 대한 보상금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서약서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서약서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석됩니다.

    •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서약서 내용을 함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본인이 보시기에 모호하다면 비밀 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구한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석에 혼동을 겪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단 비밀을 유지한다는취지에서 타인에게 공개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