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상의 문제로 서약서 함구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자영업 10년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 본사와의 문제가 생겨 일부 금액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보내 줬는데 거기에는
1. ㅇㅇㅇ원을 환불해 주겠다
2.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
3. 이 서약서 내용에 대하여 함구하겠다
4. 본사 물품에 대해 ㅇ개월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등등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3번 문구에 대해서는 이 확인서를 남한테 보여 주지 않으면 된다! 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 사건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로 이해하고 계시더라구요
이 사건에 대한 함구가 아닌 서약서에 대한 보상금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서약서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