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측량을 진행 결과 토지면적이 지구자전으로 변해서 면적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A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치가 변경되어, B집, C집의 방 또는 창고가 A집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면 B집, C집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토지 정리 등에 대하여 먼저 협의를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제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정도는 필요합니다. 먼저 서류를 보내지 마시고, 합의금을 교부받은 자리에서 이와 동시에 합의서(신분증 사본 첨부), 자필서명만 하는 정도로 협의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제3자에게 기록복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의자, 피진정인을 말한다.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부 수사관 및 종결된 사건의 담당으로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5. "수사지원부서"란 수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부여받은 부서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건 관계인 만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위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 압류.가압류 및 지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압류금지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및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그 때부터는 그 금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원칙을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 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준(ex. 연간 임금총액이 1/12)에 맞추어 납입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