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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단단한무희새266
단단한무희새266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친구가 화장실에 있는줄 알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찻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인정하고 사과드렸고 피해자분께서 사과 받아주시며 좋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날 새벽에 통증을호소하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받으셨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병원에서 그러셧다고 하여 병원비만 지급해드렸는데 그 이후 어머니께서 이후에 머리에 문제생기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요구 하셨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보내드려야하는 것인가요? 그 친구는 정말 반성하고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좋으신분들이라서 좋게 흘러가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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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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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뒷쪽의 상대방이 피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나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지만 사고로 머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을 들어줄지 결정해야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에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피해자 머리에 문제가 생기고 그 상해가 친구 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 문을 실수로 차서 안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문을 찬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다면 향후 민사상 책임(해석에 따라서는 약정금 채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을 지게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각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친구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내줄 필요가 없으나, 합의절차 중이라면 가능한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일단 처리한 점에서 추후 후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 등을 밝혀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