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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철저한오솔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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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10년도 지났지만 전화 녹음으로 빌려준돈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으로 기억한다고 하고 얼마인지는 장부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 장부를 않쓰는 시람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이자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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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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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채권을 청구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당연히 이자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한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대여해주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면 민법상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셔야 하고 언제까지 지급해줄 것인지 대화를 나누신 후 이를 녹취하신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한 다음날부터 민법상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통화한 후 상대방이 5월 말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한다면 6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님이 일정한 날짜까지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금전대여 계약에 따른 금전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따라서 금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로 지급한다면 이는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던날로부터 10년동안 권리행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를 승인한다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로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지 확인하고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 및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