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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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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5일 작성 됨
Q.
민사소송에서 갑과 을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병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쟁점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재판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므로 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5일 작성 됨
Q.
중국마사지받은후 통증으로 고생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파악됩니다.그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앞서,해당 중국마사지 행위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었음(인과관계 등 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5일 작성 됨
Q.
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판결문 내용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나,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장과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2021년 5월 5일 작성 됨
Q.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 사례입니다. 해당 금원의 자기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임의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5일 작성 됨
Q.
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최근 대법원(2019도14620)은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광고(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관련하여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과금시킬 목적으로 경쟁사의 인터넷 광고를 수백 번 클릭한 자에 대하여 실제 과금된 부분에 한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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