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곗돈을 태워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왕주를 고소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의 경우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계금의 지급방법, 계주의 유ㆍ무 ,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계금 지급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계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고소를 진행한 경우 실제 기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위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 중인 기록"의 경우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특히 피의자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소장 등에 한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