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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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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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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걸로 판명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가 부인되고 양육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을 통해 입증하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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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납부는 현금으로 일시납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납, 연부연납 제도도 있고 물납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속세납부 방식에 대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또한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가지고 상속세 납부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 처분시에는 다른 상속권자와 합의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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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인과 교제시 선물했던것을 돌려받는 ㅂㅏㅇ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증여"라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전체적인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만일 증여라 해석된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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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에서 퀵보드 타고가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질의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 우선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보도의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있어 본인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테니 이를 고려하여 판판단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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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송달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최후 주소 등에 재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이마저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해당 재판부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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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 처벌수위가 어떤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환관리법의 정확한 명칭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외국환관리규정 포함)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히 힌 이후에 비로소 신고, 보고의무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경우는 아마도 암호화폐 자체의 적법 여부를 다루기 보다는해외에서 암호화폐 구입을 위하여 달러 등 외국환을 해외 송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구입 또는 암호화폐 자체의 전달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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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숙박시설 전월세신고제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시행일 : 2021. 6. 1.]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금액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인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대법원은 "...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우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공부상 또는 등기상 표시(생활형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를 불문하고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월세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도 적용 여부에 있어서 보증금 요건 및 지역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요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전월세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있으나,전월세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본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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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30조의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법정형의 범위는 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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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때도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2] [[시행일 2021.5.13]]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인명보호장구(안전 헬멧)을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도로교통법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2021. 5. 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자전거'는 예외로 두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위 규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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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음주를 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서는 아니되고,동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은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도 의심스러운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 경우 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동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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