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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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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현관문에 소음자제요청 부착물을 부착한것이 왜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는지가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 해당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연합뉴스에 보도된 사안과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혐의로 신고되었을 뿐 법원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양측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나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서면에 날인하는 행위가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쌍방의 날인행위가 있는 이상 별도의 계약 취소, 무효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내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손님이 가게 물건 파손 후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당사자 일방이 본격적인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전 경고하는 방법을 종종 활용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 등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합의하에 구글링을 해 신상을 터는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연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 참여행위만으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자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Q.  손해배상 청구 100% 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으셔야 합니다.즉, 판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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