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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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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구하라법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의결)된 상황이 아닙니다.해당 내용이 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2021. 4. 현재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은 아무래도 정부가 향후에 민법 제1004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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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 소음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일상 생활상의 나는 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스피커 등을 통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본 건의 경우 질의하신 분이 처벌받은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의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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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소멸시효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건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요?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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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미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만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부인한다면, 과연 해당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이 특정이 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구두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이례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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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에게 꽤 큰돈을 빌려주려고합니다. 가족이 아니여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시행규칙]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자액 만큼 증여 의제가 됩니다. 지인과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위 규정에 따른 적정 이자율(현 4.6%)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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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 제 288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를 통해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생활관게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참고로, 법률 해석에 있어서 문언 기재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규정마다 뜻하는 의미 및 취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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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오송금 반환 상대방이 답이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상대방의 인출하여 임의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 반환 절차를 먼저 밟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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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걸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서류를 잘 보시고, 먼저 법원에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그리고 만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맞다면, 청구금액이 2천만원인 점을 살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등기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제기 취지의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히야 한다는 것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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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차인입니다 시설물철거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외의 시설물 부분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당시의 현존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입증의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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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에 따라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즉,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계속 중인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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