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미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만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부인한다면, 과연 해당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이 특정이 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구두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이례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에 따라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즉,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계속 중인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