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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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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보호법에서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전에 통지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차 종료시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얽혀 있으므로,원만한 종료를 위해서는 복비 납부 문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Q.  히치하이킹해서 탑승한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동승자 B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동승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보야 합니다.2. 동승자 B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량 사고 발생에 B가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를 실제 따져봐야 합니다.
Q.  아이 아빠와 이혼후 연락을 받질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여기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Q.  미성년자 성인 폭행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를 폭행한다고 하여 이를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쌍방 폭행 행위를 조사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양형에서 일방을 더 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복비 납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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