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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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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4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보호법에서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전에 통지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차 종료시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얽혀 있으므로,원만한 종료를 위해서는 복비 납부 문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작성 됨
Q.
히치하이킹해서 탑승한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동승자 B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동승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보야 합니다.2. 동승자 B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량 사고 발생에 B가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를 실제 따져봐야 합니다.
2021년 5월 4일 작성 됨
Q.
아이 아빠와 이혼후 연락을 받질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여기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5월 4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성인 폭행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를 폭행한다고 하여 이를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쌍방 폭행 행위를 조사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양형에서 일방을 더 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작성 됨
Q.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복비 납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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