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공영주차장에다 기름 차를 장기주차 해도 소방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1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옮기게 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소방기본법상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사례에 따라 제156조 제1호에 따라 벌금 등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판례 번호 중 '대판'이 대법원 판결이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모든 판례가 다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을 유의하시고공개되지 않는 판례는 각급 법원 사이트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판례의 경우, glaw.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만 입력하셔도 통상 검색이 됩니다. 즉, 말씀하신 판례의 경우 "95다30314"만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의 용어(대판 등) 및 날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위 사이트나 구글 등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개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실명제 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명제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므로 간단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동법 제8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나(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유효),그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포기하고다른형제에게 가게하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를 기재하면서 모든 상속권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협의대상 토지 관련 기재(토지 지번, 면적 등; 해당 토지등기부 첨부), 모든 상속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분할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상속재산 가액이 많은 경우, 상속에 관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떄문에 ,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꼭 알려주실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2021. 10. 21. 시행 예정). 이에 따라 잠정조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 10. 21. 시행 전까지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범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