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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도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반박서면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살펴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계모가 아버지 몰래 집의 명의를 자기딸 앞으로 이전을 했는데.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이전의 원인행위의 유무효를 살펴봐야 합니다.부동산 등기 명의 이전의 원인인 법률행위(증여행위, 계약 등)가 유효하다면명의 이전행위를 가리켜 무효라거나 처벌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주정차 단속 경찰 구청 카파라치 등 단속이 심한데 번호판을 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제81조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에대한 내용증명은 어떤 상황에서 하고 또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해당 통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원칙적으로 "우체국"에서 날인한 내용증명 직인 날인이 있어야, 향후 분쟁에서 통지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런경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사용한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아이디에 대한 댓글만으로 A씨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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