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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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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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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명거론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특정 관련 문제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대법원은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0213 판결 참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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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금반환소송 승소후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권원을 얻었으니 그 다음 단계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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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곗돈을 태워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왕주를 고소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의 경우 계를 조직한 목적과 방법, 계금의 지급방법, 계주의 유ㆍ무 ,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계금 지급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계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고소를 진행한 경우 실제 기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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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공증한 문서는 후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98다9021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행해진 상속포기 행위는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그 효력이 없습니다.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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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위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 중인 기록"의 경우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특히 피의자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소장 등에 한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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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보호법에서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전에 통지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차 종료시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얽혀 있으므로,원만한 종료를 위해서는 복비 납부 문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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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히치하이킹해서 탑승한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동승자 B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동승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보야 합니다.2. 동승자 B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량 사고 발생에 B가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를 실제 따져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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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아빠와 이혼후 연락을 받질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여기에서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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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성인 폭행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를 폭행한다고 하여 이를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쌍방 폭행 행위를 조사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양형에서 일방을 더 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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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복비 납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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