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압류.가압류 및 지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압류금지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및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그 때부터는 그 금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원칙을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 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준(ex. 연간 임금총액이 1/12)에 맞추어 납입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