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100% 승소…??
100% 승소 판결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피고로 부터 직접 받는건지 법원을 통해서 받는건지요
알고 싶습니다. 현재 1차 심리 진행중입니다.
두달 후 2차 심리 또는 판결 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를 통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에 의하여 채권을 확정 받은 것이며 법원을 통해 해당 금원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임의 청구를 해당 피고에 대해서 청구해보고 임의로 변제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을 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판결 이후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판결금은 법원이 아닌 소송 상대방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판결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으셔야 합니다.
즉, 판결 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로부터 받는 것이며, 피고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