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등 겸업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편이며, 그에 따라 직원의 겸업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가 사후적으로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사내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신고 후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분리조치 미실시)와 불리한 처우(피해근로자에게 부서이동 지시)를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사례] 성희롱 신고했더니 2차가해, 부서이동 등 불리한 처우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3198547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불리한 처우 차별시정 신청" 대리 - 성희롱 2차피해 지원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824505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0월, 11월에 발생한 성희롱은 이미 신고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