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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연차발생수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이 아니라 30일분을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인사발령 거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기존 팀에서 팀원들이 특정 직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고충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닙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Q.  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매 2년(3년, 5년, 7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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