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거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지 내에서 팀원 부족으로 다른 지점 근무자가 저희 팀으로 인사발령이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현 팀원 전체가 반발및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자들이 발령오는 근무자에대한 인사명령에대해 거부가 가능할까요?
-팀원들이 근무 발령 직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현재 발령받은 직원은 본점근무지 내에서 이미 팀원과의 다툼 후 발령으로 다른 지점으로 옴겨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트러블로 인해 지점내 부서이동을 거부 하여 다시 본점근무지 저희 팀으로 발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한 전직명령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원의 발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부서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만, 본인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팀원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거부하여도 인사이동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본인의 인사발령도 아닌 타인의 발령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다.
다만, 의견개진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인사배치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받고 말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기존 팀에서 팀원들이 특정 직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고충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이 오는 경우 문제되는 부분)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거부권 자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권에 대해 판례는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인사결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근무지 내의 직원들이 당해 발령오는 직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