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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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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땜에 회사에 나가기 힘들 때 병가 쭉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로서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중간 퇴사시 임금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26일 이전에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보다 늦은 날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월 7일에 퇴사하면 세 번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해고는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보통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을 설명하시면 허용해주는 회사들도 많으므로 우선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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