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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직장내 괴롭힘땜에 회사에 나가기 힘들 때 병가 쭉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로서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중간 퇴사시 임금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 26일 이전에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보다 늦은 날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3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3개월만 일한 것으로 처리하고 월차를 2일만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8일, 1월 8일, 2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월 7일에 퇴사하면 세 번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2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해고는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Q.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보통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을 설명하시면 허용해주는 회사들도 많으므로 우선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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