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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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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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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6일 작성 됨
Q.
연차사용을 회사가 제한하는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마음대로 날짜를 지정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월1회 의무사용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2024년 1월 26일 작성 됨
Q.
재택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재택은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재택근무하는 날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써야 한다면 쓸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부여된 연차휴가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2024년 1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는데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으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통보 후 한 달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제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시간, 기지급된 급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증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급여내역, 출근일 통보 등 합격 문자 등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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