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땜에 회사에 나가기 힘들 때 병가 쭉 내도 되나요?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이미 신고가 되어있는 상탠데요. 가봤자 또 괴롭힘 당하고 껄끄럽기만한데 잘리기전까지 쭉 병가를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하고 있을 시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고 인정될 수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 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병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로서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