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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든든한에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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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땜에 회사에 나가기 힘들 때 병가 쭉 내도 되나요?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이미 신고가 되어있는 상탠데요. 가봤자 또 괴롭힘 당하고 껄끄럽기만한데 잘리기전까지 쭉 병가를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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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하고 있을 시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되고 인정될 수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 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병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로서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