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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를 포함한 기준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Q.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이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및 징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3. 실제 초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6~7번은 효력 있습니다.8번은 임금 동결은 문제 없으나, 연차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Q.  퇴직한 직원이 업무당시 근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서의 업무든 프리랜서로의 업무든 각각 계약사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 기여한 것이라면 딱히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무태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퇴사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손해의 발생 자체, 손해액, 해당 손해가 해당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Q.  3년이상근무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 맞으시죠?2021. 7. 19.까지 11개2021. 7. 20. 15개2022. 7. 20. 15개2023. 7. 20. 16개2023. 7. 20.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2024년 7월에 다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 1. 11. 퇴직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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