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 직원이 업무당시 근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서의 업무든 프리랜서로의 업무든 각각 계약사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 기여한 것이라면 딱히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무태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퇴사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손해의 발생 자체, 손해액, 해당 손해가 해당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