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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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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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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장(근무지) 이전2.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으로 전근)3.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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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를 금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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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의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실코드 23번이 맞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경영상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④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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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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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일까지 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미사용휴가로 남겨두신 채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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