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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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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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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같은 논리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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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용직 고용 등을 통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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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단위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5월 1일이 되어야 직전 연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 5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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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어학원 원어민강사 휴게시간 보장관련, E2비자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분의 휴게시간이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학원이 지시한 업무(시험지 채점, 리포트 작성)를 반드시 해당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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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 합격 후 3일 근무 후 채용취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되었으므로 더이상 나오지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106107108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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