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어학원 원어민강사 휴게시간 보장관련, E2비자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분의 휴게시간이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학원이 지시한 업무(시험지 채점, 리포트 작성)를 반드시 해당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