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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꽃새189
신속한꽃새189

연차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 총급여 300만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서 쪼개두었는데

차량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연차수당에 포함된다는건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으로 쪼개놓은것도 같이 포함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도는 아닙니다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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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게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에 미사용 연차 갯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연장근로가 없으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하기 위한 위법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연장수당이 사실상 본래 급여를 줄이는 목적이고,

      실제 연장근로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금제 합의에 대해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우며, 위 조건에 대해서 이의없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경우라면

      사실상 번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같은 논리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