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승계시 업무전환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직무 등 근로조건도 동일해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전보발령에 해당하는데,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 정당성 관련하여 법원 판례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③ 전직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전보발령하려는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야 합니다.전보발령 정당성 사례 등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21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