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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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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해서 오른 연봉으로 5개월째 급여를 받아왔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오른 연봉대로 퇴직금 등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등 현재 연봉을 입증할 방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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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그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 처리를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의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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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뒤 인수조건인 근로자 사대보험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일반적인 경우로 적어두고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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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전적 시 퇴직금 정산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 6. 30.)은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등을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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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말씀하신 퇴직금, 퇴직위로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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