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는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습니다만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당연한 권리이므로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에서 노사 간의 임단협이 몇년 째 교착상태인데요. 임금협상 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단협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체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3개월 뒤에 퇴직을 하겠다고 퇴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보상휴가는 보상휴가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확인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11121131141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