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완료 후 해고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한다면 더욱더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