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서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 통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향후 부당해고를 다투실 것이라면 사직서는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그 후에도 사직 강요나 해고 등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상담사례]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괴롭힌다면? 사직 강요는 해고?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9299169추가적으로, 만일 회사가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Q.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하므로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