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후 해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